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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등록일2025-02-13작성자노사관계법제팀조회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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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일 판결에서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2025년 2월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