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법률상담센터 기업지원프로그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각종 서식 작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인사, 임금, 근로시간 설계
노사관계 교육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응
노동위원회 조정 · 심판사건 대응
각종 법률 상담 등
교육/상담
센터소개
센터소개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
KEF Labor Management Consulting Center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는 노동법률, 노사관계, 인사관리 등 인사노무분야 전반에 걸쳐 기업들에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는 기본적인 법률상담에서 인사임금제도 설계 및 개선, 단체교섭 지원, 쟁의행위 대응까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전문화된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의 수준 높은 자문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노무법률상담센터 기업지원프로그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각종 서식 작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인사, 임금, 근로시간 설계
노사관계 교육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응
노동위원회 조정 · 심판사건 대응
각종 법률 상담 등
2상담문의
전화
02) 3270 - 7400~1
이메일
jsp@kef.or.kr
팩스
02) 3270 - 7403
온라인
경총회원사 | 경총 홈페이지 회원상담게시판 이용
경총 비회원사 | 경총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 후, 일반상담게시판 이용
방문
방문신청 → 방문일정 결정 → 센터 내방 후 상담
3찾아오시는 길(경총회관 노무법률상담센터)
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출구
버스
용강초등학교 방면 대흥역
파란버스(간석)
110B, 604, 740
초록버스(지선)
7016, 7613
빨간버스(직행)
3400
마을버스
마포10
광성중고등학교 방면 대흥역
파란버스(간석)
110A, 163, 604, 740
초록버스(지선)
7016, 7613
빨간버스(직행)
3400
마을버스
마포10
현장 노동법 준수 지원 프로그램
Field Labor Law Compliance Support Program
기업들의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노무관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따라 노무관리를 개선해야 함에도 정보와 인식 부족, 노하우의 부재로 법적 분쟁이 야기되거나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최소한 기업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현장 노동법 준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의「현장 노동법 준수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무관리에 취약한 기업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 준수의식과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방식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50여개 주요 근로감독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 점검
프로세스
근로감독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4단계에 걸쳐 법 위반 사항을 검토‧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
① 규정검토
② 현장점검
③ 종합분석
④ 개선방안 제시
※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총 노무법률상담센터(02-3270-7400, 74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