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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한 ‘11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18건
더보기-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 2005-10-06 ... 최근 노정간 경색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수영 경총 회장이 제안하고 양대노총 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제1주제로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2주제로 ‘최근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노사 서로에게 바란다’,에 대한 주제발표, 이에 대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노․사․정 관계, 특히 노․정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노사대토론회’를 통해 일단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중단된 대화의 틀이 조속히 복원되어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책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에 바란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계의 고쳐져야 할 관행, 노사정간 대화 복원 문제,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가 투쟁을 앞세우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고,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더라도 현재 중단상태인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 복원에 협력해 주어야 하며,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노조전임자의 급여문제에 대한 노조의 자생력을 키워줄 것 등"을 강조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노사관계 불안, 고율 임금상승 등에 기인하여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급격히 ...
-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키로 2005-09-20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키로 - 제조업공동화, 실업문제, 노사정관계에 대해 토론 - 10월 6일(목) 13:30~17:30, 프레스센터 경총은 오는 10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가 노정간 경색 국면의 전환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노사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대토론회’는 경총 김영배 부회장과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9월 16일 모임을 갖고 그 개최를 합의한 것으로, 노사대표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문제’, ‘최근의 노사정관계’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갖고, 경영계․노동계 대표, 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를 마치고 이수영 경총 회장과 양대노총 위원장 그리고 토론자들이 함께하는 만찬을 갖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과제인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의 노사정간의 대화 단절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2021-05-03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대 60%로“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36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공제 후 실제 부담세액은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상속세 2위 (실효세율 40.5%), 증여세 1위 (실효세율 45.6%) < KPMG International > ■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어려워 ■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외국에 비해 불리한 상속세제 개선 필요.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억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Case Study를 통해 전세계 54개국에서 자녀에게 1억 유로(한화 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공제 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2020년 기준,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0.10) ❶ (OECD 36개국 중 13개국 상속세 없음)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다. ❷ (우리나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OECD 최 ...
발간자료93건
더보기- 회사의 임원도 근로자인가? 2016-08-30 ... 이유 없는 해고’가 아니고 임원위임계약 ‘해지’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 임원의 해임 임원을 해임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다르게 상법 제2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을 하거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원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나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일 경우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정관, 임원 보수규정, 계약서 등을 통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일부 회사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고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외적 사례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①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 또는 승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마치 직원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선임된 경우, ②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임원회의라는 명목의 회의체에서도 대표자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③ 해외지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도 이메일 등을 통해 주간업무보고를 계속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제품개발 및 출장 등 구체적·세부적인 업무집행지시를 받은 경우, ④ 임원으로 승진되었어도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전부터 ...
- 개별기업 임금협약 체크포인트 2005-07-12 1. 적정임금 산정 방법6. 임금교섭 준비는 어떻게 하나2. 임금교섭 준비 방법7.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3. 임금협약 유효기간 설정 방법4. 연봉제 도입방법11. 노조의 연봉제 도입 반대에는 어떻게 대응하나5. 노조의 연봉제 도입 반대 대응 방법12. 성과배분제의 도입은 어떻게 하나6. 성과배분제 도입 방법13. 성과배분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7. 성과배분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8. 수당 및 복리후생 항목 신설 요구 대응 방법16. 퇴직금중간정산 도입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9. 퇴직금중간정산 도입요구 대응 방법17. 퇴직보험제 도입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1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정 방법 19.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어떻게 설계하나 1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설계 방법20. 임금결정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나12. 임금교섭 활용 지표 해설
-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2021-05-11 ... 후 10년 이내에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 포드자동차는 10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은 상속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면 복수의결권이 소멸해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 정관에 일몰조항을 두든 말든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해 일몰조항을 도입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여섯째, 한국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감면, 자본 감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해산 등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이 아닌 1주 1의결권으로 환원된다. 미국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시시콜콜 간섭해야 할까 싶다. 일곱째, 한국은 공정위가 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순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제도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 세상에 없는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무늬만의 차등의결권 제도로는 어림없다 정부안은 온갖 제약으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의 차등 의결권제도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무늬만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으로는 아무도 감동도 없을 것이 뻔하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고 미국 시장에 우리 유니콘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 제도 이상의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긴요하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우리 협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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