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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69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87건
더보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결과 2005-03-30 ... 입법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인 만큼 경영계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총파업이 감행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여 차제에 노동계의 불법의식을 일소하고 산업현장에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장 단위 임단협 과정에서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지역과 적은 지역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정당한 전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근로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노조의 간부들은 그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현집행부 임기내 징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코오롱의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마지막 방안으로 노조와 인원조정에 합의하여 기업정상화를 꾀하려 했으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해고자 및 노조집행부는 기존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울산지역 플랜트노조의 경우 노동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울산지역내 관련 화학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물리력으로 플랜트 설비업체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폭행하는 등 관련 화학업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행위는 이처럼 기업 경영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
- 「외환카드 파업」관련 경영계 입장 2004-01-14 「외환카드 파업」관련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최근 카드사 부실로 인한 경영상 자구책의 일환으로 선택한 합병과 관련해 전면파업 및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외환카드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외환카드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임단협 중에 있지만 실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병시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는 바 이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대판 2003. 7. 22, 2002도7255)와도 정면적으로 배치됨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외환카드 노동조합은 주장관철을 위해 이미 사장실 무단침입, 경영진 협박 등 과격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조파업의 장기화로 전산망 마비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향후 발생 가능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영상 판단에 의한 합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외환카드 뿐만아니라 유관 기업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4년 1월 13일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총 입장 2003-12-08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총 입장 8일 최종 발표된「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경영계가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던 기존의 안 보다도 한층 더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혁방안은 파업을 반으로 줄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자는 현정권의 국정목표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존치시키고, 통상임금의 범주를 확대하여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전임자 급여지급, 직권중재제도 폐지, 조정전치주의 폐지 그리고 교섭 및 쟁의행위대상을 확대하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파업범주를 넘어선 분규형태까지 합법화시킴으로써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계는 금번 개혁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정부는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보다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발간자료534건
더보기-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증보판) Q&A 2021-02-04 이 자료를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제2권으로 출간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의 소개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기업들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노사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지침서이자 안내서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서가 기업들이 복수노조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나아가 복수노조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 노노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인사노무관리 상담사례집4 2021-02-04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무법률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인사노무관리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본서를 엮음
- 인사노무관리 상담사례집 Ⅵ 2024-02-19 경총 노무법률센터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사노무관련 상담사례를 분야별로 엮은 도서
교육/상담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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