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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노동조합”에 대한 ‘17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20건
- 노동경제연구원 제8회 연구포럼 2017-01-18 노동경제연구원 제8회 연구포럼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판례의 경향』개최기업은 인사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근로자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 정성평가기준보다는 정량평가기준이, 상대평가기준보다는 절대평가기준이 더욱 유리하고, 평가결과 누적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평가절차 설정 시 근로자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인정하는 경우 인사평가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 가능성이 높아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월 17일(화)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주제로 2017년 첫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노동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기업에서 행해지는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다. 최근 들어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들이 다수 축적되어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경제연구원은 이 자료가 본격적인 인사 철을 맞아 기업들이 인사평가절차와 운영 과정에서의 소모적인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기존의 평가절차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준희 ... 인사고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판결이 누적될수록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인사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근로자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 한국경영자총협회,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2020-11-18 ...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 입법 조치들이 선행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제출되어 있음.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 이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노동법안 심의 과정에 경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하여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아울러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되어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 ...
- 20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大賞 선정계획 2015-04-10 20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大賞 선정계획◈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산◈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주요내용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우수기업)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 - (大賞) ’13∼’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 신청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15년부터 노사문화 대상(大賞)은 일반분야와 사회적 책임 분야를 구분, 운영하므로 大賞 신청시 분야별 심사기준을 감안, 실적이 유리한 분야 선택 지도□ 그간의 경과 ○ ’96년부터「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노사협력 우량기업」중 탁월한 기업에게「노사화합대상」시상□ 노사문화 대상(大賞) 규모(안)□ 선정기업 지원(유효기간: 3년) ○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및 물품구매 심사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능력개발비용 대부시 우대 등□ 감점사항 ○ 체불사업주(서면심사 총점 1000점의 10%), 장애인고용 저조기업(5%) 감점 * 현행: 산재다발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시 5%씩 감점 □ 선정절차 및 일정 ○ 우수기업: 계획 수립(3월) → 신청서 접수(지방관서, 4.7∼5.7) → 서면심사(청․대표지청, 5.22∼6.17) → 2차심사(청․대표지청, 6.18∼7.9) → 인증 공고(7.21예정) → 인증서․인증패 수여(7월말 전후) ○ 大賞: ...
-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2009-01-06 ... 부각되고, 중앙단위에서는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논의 본격화에 따른 노사갈등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노사관계 우선 과제는 관련법 개정의 원칙준수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기업들이 지적한 것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등 법 개정에 있어서의 원칙준수(31%)와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엄정대처(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11%), 노동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 기능 강화(9%),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5%) 등도 정부의 2009년 추진과제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노사관계, 금속분야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 2009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금속분야(26%), 비전형노조 분야(18%)와 공공분야(17%)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속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주요불안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금속노조가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도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운 투쟁이 강화될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2009년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 구조조정 반대, 복리후생 확충, 정년 연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2009년 임단협 개시는 3월~4월(40%)에 이루어지며 교섭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27%), 구조조정 반대 또는 구조조정시 노사합의(18%), 복리후생(15%), 정년연장(12%)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첨부 :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19쪽) 1부. 끝 ...
-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2011-03-04 ... 한도로 함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 사업설명회 일정 지 역일 시장 소서 울2월 22일(화) 14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인 천2월 18일(금) 14시인천고용센터 6층 대회의실대 전2월 15일(화) 14시대전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대 구2월 16일(수) 14시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광 주2월 16일(수) 14시광주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부 산2월 15일(화) 14시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층 대회의실 4. 문의처 및 기타 ▢ 접수기간 1차2차3차4차5차6차‘11. 2. 28‘11. 3. 31‘11. 4. 30‘11. 6. 30‘11. 8. 31‘11. 9. 30 ▢ 접수처 및 문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신청안내 2013-02-22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신청안내"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즐거운 일터를 찾습니다." 1. 신청기간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13.2.20(수) ~ 2013.4.1(월) ㅇ 노사문화 대상: 2013.7.2(화) ~ 2013.7.16(화)2. 접수처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과) ㅇ 노사문화 대상: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3. 문의처 ㅇ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과) ㅇ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5∼56)4. 기타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선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계획
- 최근 노조원 사망·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 2003-11-03 ... 노조원 사망·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 ※ 11. 3 롯데호텔 칼튼룸에서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회의에서 발표한 「최근 노동자 사망·분신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입니다. 최근 잇따른 근로자들의 사망·분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경제계는 큰 충격속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 경제계는 금번 근로자들의 사망·분신 사건에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망당사자와 ... 경제계는 이들 근로자들의 사망·분신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노사모두가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셋째, 그러나 불행히도 비통한 죽음과 분신사태 앞에서 엄숙해야 할 이 시점에, 일부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총파업을 기도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경제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러한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넷째, 우리 경제계는 근로자들의 사망·분신 사건이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주 원인이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키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밝혀두며, 손배 가압류행위가 노조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행사하는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수단이라고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법투쟁을 선동하는 행위 등이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유발케하는 ...
-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발간 2015-06-29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발간공시제, 명단공표제도로 편법 운용해서는 안 돼 - 명단공표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 기업 경영활동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결과 초래 독일 등 선진국은 사내하도급 육성 중, 반대로 가는 한국 -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 협력과 중소기업 육성 촉진 효과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Industry 4.0도 사내도급에 기반 - 독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87만명, 매출액은 168조원에 달해 오는 7월 1일 정부의 두 번째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경총이 지난 해 정부가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기업 순위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편법 운용’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사내하도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공시항목 제외 등을 주장했다.명단공표로 편법 운용 지양 및 공시범위 축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29일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발간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의무화 한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가공해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다수 사용 상위 10개 업체 명단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자율적 공시 제도를 사실상 명단공표 방식으로 운용한 것이다. 문제는 명단공표가 성폭력범죄나 고액 세금체납, 상습 임금체불 등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
-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6-05-10 ...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 첫째,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는다.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되었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며,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둘째,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노사도 협력적 노사관계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역할이 편중될 것이다.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서울시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
-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사업 신청 안내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