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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20건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정부 제출 2021-02-26 ...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동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다. * 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 62개 ②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13개 ③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 21개■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
-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경총 코멘트 2020-12-23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경총 코멘트 ○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람.2020년 12월 17일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법사위 제출 2020-12-30 ... 과도함 ○ 형법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형법보다 매우 심각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 ○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감소 효과도 거둘 수 없음 ○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하한형의 징역이 부과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임 ○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임■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 2021년 경총 신년사 2020-12-31 ...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하여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Mobile phone, 5G, Bio와 Health care 분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Game, Entertainment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혁신과 창의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임을 ...
- 민주노총, 11.25 파업 결정에 대한 경총 코멘트 2020-11-25 민주노총, 11.25 파업 결정에 대한 경총 코멘트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정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1월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른바 ‘전태일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입법을 압박하는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금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 당시 대법원은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함에도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가 더욱 증폭되고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드린다.2020년 11월 24일한국경영자총협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21-01-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첫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산재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주십시오.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셋째.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2021-04-16 ... OHSMS) 구축요령,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주요사례, ▲영국의 최신 안전보건관리 지침(HSG 65)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경총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가 복잡.다양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을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2.1.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 단순히 전문인력의 채용과 법적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전보건관리 업무 방식만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 안전보건관리의 효과는 사업주의 강력한 리더십 외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협력하는 시스템이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동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회원사에 보급하였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돕기 위한 선진모델로, 본 가이드북은 그 기준(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표준 ISO 45001의 조문별 의미와 적용방법을 해설로써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또한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의 소개 및 산업현장에서 자율적·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적용 요령(사례)을 수록하였으며, 선진적 안전국가로 손꼽히는 영국의 최신 안전보건관리 지침인 ‘HSG 65’를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담았다. - 아차사고 ...
-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 제출 2021-03-29 ...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부여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25일 7개 경제단체*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공동 성명서 2020-12-23 ...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배 ~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입니다.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
- 경총·중소기업중앙회,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공동 개최 (12. 2) 2020-12-03 ... 기조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획일적인 안전규제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예방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 이근우 교수는 이 ... 적어도 우리 형법학이 극복했다고 믿었던 전근대적 형벌부과 방식을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발제 2】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구체적으로 “동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보건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접근은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지금 현재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매우 많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법령에 대한 해설, 지침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영세중소기업 등에 과잉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