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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69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87건
- 노동계의 7월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5-07-05 ...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는 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공적기관의 무책임한 판단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관계기관들이 정치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결코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경영계는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계속할 것이나 노동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경영계는 2005년도 임단협과 관련해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치 않을 것이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 정부 담화문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3-10-29 정부 발표(최근 노사현장의 자살 분신과 관련한 담화문)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최근 노사현장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경영계도 최근 잇따른 근로자들의 자살·분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영웅시되는 풍조가 만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거나 경계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상급단체들이 근로자들의 사망사건을 해묵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할 것이다. 물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들과는 신실한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나 이러한 사태로 정부가 노동계의 극단적 해결방식에 밀려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극히 신중히 해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노동계가 자신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무책임한 손배·가압류 폐지주장에 대해 정부는 동요없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도 노동계의 주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특별 담화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2012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2012-03-20 ... 012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이란발 리스크 등 대외 악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20년만의 양대 선거 리스크 등 대내적으로도 다양한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악재로 인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생활물가 인상 등을 빌미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플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비용 구조 심화, 국제경쟁력 저하, 투자위축, 일자리 창출 기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올해 임금은 2.9%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한다. 단, 고임대기업은 가급적 2.9%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며,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2.9%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근로자 고임금에서 비롯된 임금격차는 근로자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
-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발간 2015-06-29 ... 문제점과 개선방향』발간공시제, 명단공표제도로 편법 운용해서는 안 돼 - 명단공표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 기업 경영활동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결과 초래 독일 등 선진국은 사내하도급 육성 중, 반대로 가는 한국 -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 협력과 중소기업 육성 촉진 효과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Industry 4.0도 사내도급에 기반 - 독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87만명, 매출액은 168조원에 달해 오는 7월 ... 공개토록 의무화 한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가공해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다수 사용 상위 10개 업체 명단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자율적 공시 제도를 사실상 명단공표 방식으로 운용한 것이다. 문제는 명단공표가 성폭력범죄나 고액 세금체납, 상습 임금체불 등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공표로 편법 운용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현행 공시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공시제는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임의적으로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인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87만명, 매출액은 168조원(1,321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사내하도급은 매우 활발하다. EU-15국가에서 사내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7만개, 소속 근로자는 380만 명에 ...
- 서울교육청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1-01-06 ...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 안에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내용에는 노조의 역할과 노동권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이는 무상급식과 교사 체벌금지에 이어서 교육현장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적 교육정책으로 경영계는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은 어느 교사들이 맡게 되든지간에 계급적 성향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계급적 성향의 교육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전교조의 지원으로 당선된 진보 출신의 교육감이 이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이념노동운동가의 양성을 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직은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노동시장 교육이 아닌 노동인권 교육은 민감한 계급의식을 거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문제는 중립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노동인권 교육의 적정성과 타당성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우려는 노동인권 교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전체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강조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념적인 편향성과 결부되어 학생들에게 반 기업 정서, 반 시장경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기도 전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교육하는 것 또한 근로자와 ...
-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2012-01-03 ...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신규노조 추진세력들은 당분간 세 확대를 도모한 후 중장기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33.8%), ‘노동조합 최소 설립요건 도입’(2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노동계의 노조법 무력화 투쟁 방침과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반복 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선거정국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올해의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 4명 중 3명 이상(76.7%)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3%에 그쳤다. 이는 노사관계 현장개입, 각종 노동관련법 개정 등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를 경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노조법 재개정 등 정치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43.7%), ‘선심성 복지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비용의 기업전가(23.3%)’,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13.6%) 등이 지적되었다.한편 올해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노동계 인사들의 출마와 선거운동 등으로 노조가 회사 내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행정)은 ‘비정규직 종합대책(2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1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장 점검(14.8%)‘ ...
-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 발간, 산하 회원사에 배포 2006-03-21 ...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토록 했다. 둘째,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해서 사측으로 하여금 관련 수당을 증설할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기금출연 및 정상적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요구 등 노동계의 편법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했다. 셋째, 무급노조전임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특히 출?퇴근이나 외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채용시 사유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우선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대응토록 하였다.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토록 하였는 바, ▲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섭에 임할 것, ▲ 선거와 관련해 근로자가 입후보 할 경우에는 무급 휴직 또는 퇴직토록 할 것, ▲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은 인사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말 것, ▲ 개정 정치자금법상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였다.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해당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
-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 발간, 산하 회원사에 배포 2006-03-21 ...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토록 했다. 둘째,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해서 사측으로 하여금 관련 수당을 증설할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기금출연 및 정상적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요구 등 노동계의 편법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했다. 셋째, 무급노조전임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특히 출?퇴근이나 외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채용시 사유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우선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대응토록 하였다.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토록 하였는 바, ▲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섭에 임할 것, ▲ 선거와 관련해 근로자가 입후보 할 경우에는 무급 휴직 또는 퇴직토록 할 것, ▲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은 인사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말 것, ▲ 개정 정치자금법상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였다.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해당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
- 갑을오토텍 노조의 불법행위 장기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6-08-18 갑을오토텍 노조의 불법행위 장기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 갑을오토텍 노조(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공장을 불법점거한지 42일을 넘었다. 노조는 공장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채 관리직원들의 공장 출입과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행위로 갑을오토텍은 300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대한 납품 차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80여개사, 1만 9천명에 이르는 협력사와 소속 직원들은 갑을오토텍의 생산중단으로 줄도산과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문제가 결코 현재 진행 중인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42일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권력 작동에 대한 부담’이라는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산업현장의 불법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 혹여라도 갑을오토텍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는 공감을 받기 어렵다.2016년 8월 18일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10. 7) 2020-10-12 ... ○ 노동조합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덧붙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추어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